미성년자 주류 판매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가 구제된 사례(60일 → 30일)
1. 처리절차
청소년보호법위반 경찰조사 > 구청 영업정지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검찰에서50만원 약식기소 >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처분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결과 영업정지60일에서 30일로 변경
2. 미성년자 주류판매 경위(2017.2.1. 상담 내용)
광주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것 보고 전화했는데 지방도 하시나요? 저희가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적발되었어요.
청소년이 2명인데 이전에 왔었기 때문에 당일은 또 보자고 하면 귀찮아 할까봐 나이확인 생략하고 술을 제공했거든요.
그 애들이 처음 왔을 때 대학교 도서대여증을 보여주어 확인했어요.
여기가 대학교 근방이라 당연히 대학생인줄 알았던 거죠.
제가 경찰관에게 이전에 도서대여증을 확인 했다고 하니까 청소년도 경찰관에게 시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신분증이라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처음이고 영업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너무 억울해요.
3.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사전통지(의견 제출서)가 도착하여, 구청에 간단한 사건 개요와 검찰에서 50만 원 약식기소된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4. 구청에 의견 제출을 하고 10일째 되는 날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명령서가 도착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영업정지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고 영업정지 안내문을 문에 부착하였습니다.
5. 행정사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7일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문이 도착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7.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구청) 답변서가 도착하여 행정사를 통해 보충서면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8.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심리 10일 전에 행정심판심리기일 통지가 도착하였습니다.
9.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심리결과 영업정지 60일이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