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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 판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 (2/1로 감경)

1. 미성년자 술 판매 경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사장 업소에 지난 7월4일 밤 9시경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4명이 업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1차로 술을 마신 모습이었습니다.

맥주와 치킨을 주문 하므로 나이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장을 빤히 쳐다 보며 우리가 미자(미성년) 땐지 2년째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보이느냐며 짜증스럽게 얘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친구를 가리키며, 네가 우리 중에서 나이가 적으니,  대표로 사장님에게 민증 좀 보여 드려라 하자, 이중 한 명이 선뜻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보여주는데 확인하니 1997년생 성인이었습니다.


A사장은 1명이 성인이고 또 술에 취한 다른 청년들과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 확인을 그냥 생략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경찰관이 청소년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손님들 나이를 확인하니, 주민증을 보여준 1명만 성인이고 다른 3명은 1998년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려고 작정하고 미리 말을 맞추어 사장을 속인 것입니다.

이일로 사장은 미성년자 술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어 구청에서 이사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2.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

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정지2개월을 처분 받은 A사장은 행정사와 상담 후 행정심판 진행을 맡겼으며, 행정사는 당시의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고의가 될 수 없고, 고의와 실수는 구분되어야 한다,  실수인 사건에 처벌 규정만 적용하여 영업정지2개월을 명령하는 것은,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는 한 가정이 재정파탄으로 격는 사회적 손실을 더 고려해야 하는 주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청구결과 영업정지2개월이 영업정지1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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