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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 판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 (2/1로 감경)

1. 미성년자 술 판매 경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A사장 업소에 지난 7월4일 밤 9시경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4명이 업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1차로 술을 마신 모습이었습니다.

맥주와 치킨을 주문 하므로 나이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장을 빤히 쳐다 보며 우리가 미자(미성년) 땐지 2년째인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보이느냐며 짜증스럽게 얘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친구를 가리키며, 네가 우리 중에서 나이가 적으니,  대표로 사장님에게 민증 좀 보여 드려라 하자, 이중 한 명이 선뜻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보여주는데 확인하니 1997년생 성인이었습니다.


A사장은 1명이 성인이고 또 술에 취한 다른 청년들과 더 이상 대화하는 것은 스트레스만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 확인을 그냥 생략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경찰관이 청소년 신고를 받고 도착하여 손님들 나이를 확인하니, 주민증을 보여준 1명만 성인이고 다른 3명은 1998년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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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려고 작정하고 미리 말을 맞추어 사장을 속인 것입니다.

이일로 사장은 미성년자 술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50만원 약식기소 되어 구청에서 이사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2.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

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정지2개월을 처분 받은 A사장은 행정사와 상담 후 행정심판 진행을 맡겼으며, 행정사는 당시의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고의가 될 수 없고, 고의와 실수는 구분되어야 한다,  실수인 사건에 처벌 규정만 적용하여 영업정지2개월을 명령하는 것은, 처분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는 한 가정이 재정파탄으로 격는 사회적 손실을 더 고려해야 하는 주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청구결과 영업정지2개월이 영업정지1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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