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파파라치의 함정 신고에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40일 → 20일로 감경)
재결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 11. 20:56경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도우미 2명을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영업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부르도록 강요한 손님은 다름 아닌 노래연습장만을 찾아다니는 전문 파파라치였던 것입니다.
청구인의 가게를 포함하여 ○○시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같은 수법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유인하여 함정고발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내 노래연습장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우미가 도착하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구청과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함정단속을 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수차에 걸쳐 거절하는 청구인에게 여자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좁은 입구에서 영업을 방해하면서 집요하게 도우미를 요구하고, 손님은 처음부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여 영업하는 자로 위법사항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전문 신고자(손님)의 신고에 따른 것이고, 신고자의 끈질긴 요구에 못 이겨 지인을 알선하였으며,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하여 처분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서 내용과 동영상 CD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손님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 요구에 자연스럽게 응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명백히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으며, ○○경찰서 수사과의 수사결과 공문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통보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나. 판 단(인정사실)
청구인은 ○○시○○구 ○○로 ○○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 11. 21:30경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1명)를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 청구인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할 수 없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들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끈질기게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점, 지인을 호출해 이 사건 손님들과 함께 놀도록 주선한 것은 사실이나 상습적으로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2014. 4. 15. ○○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사유로 구약식(벌금 50만 원) 처분을 받는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위반행가 청구인이 업소를 개업한 이래 최초 위반이라는 점, 이 사건 손님들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하여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40일 영업정지를 20일로 변경 재결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