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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도우미와 주류를 집요하게 요청하고 신고하였던 사례(영업정지 70일 → 40일로 감경)

재결이유


신고자는 범의가 없는 청구인에게 도우미와 주류를 집요하게 요청하여 불법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2차 위반시 처벌이 가중)된다는 현행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이 되는 전문 파파라치가 신고한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70일 처분은 40일 처분으로 감경처분합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소가 2017. 1. 16. 11:30경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주류판매, 도우미알선) 2차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70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신고자는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신고자의 영업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인에게 어떠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한 것이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나. 판  단


- 이 사건 신고자는 인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범의를 유발하여 신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신고를 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허리수술과 무릎수술을 받은 환자이고, 금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딸은 "뇌전증 환자" 입니다.

  특히 고3 아들은 폐색성 수면무호흡", "아데노이드 비대증", "편도절제술", "양측하비갑개축소수술" 등 복합질병의 환자이므로 수술을 서둘러 한다는 주치의조언을 받은 상태이나, 이러한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술비조차도 마련할 길이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70일 처분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결  론


이사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70일 처분을 40일 처분으로 변경 재결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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