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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피의자는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판매)을 위반하여 경찰서의 조사을 받았으나, 본 사건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미진하여 사실과 다르게 조사 되어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사실의 진실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담당검사님께 본 탄원의 글을 검사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2. 탄원서 내용


2017.2.21. 02:30경 서울 ○○구 ○○로 ○○가길 21, 음식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 앞 번호인 99년생의'9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7자'로 변조하여 피의자에게 제시하는 등 공문서 변조 및 행사한자임에도, 영업주가 신분증 검사하지 않았다고 지구대 조사 때와 달리 말을 바꾸었습니다.



3. 담당검사님의 무혐의 처분


피의자가 영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1.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자, 2.신분증 위조가 두려워서 흔적을 없애 버린자, 3.사안이 불리하자 도주해버린 자 등의 기망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사항이므로, 당시의 정황 등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처분청의 행정처분


1. 피의자는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 결정 통지서를 사전예장을 발송한 해당구청 위생과에 제출하자 해당구청에서는 기발송한 사전 예고통지상 2개월 영업정지를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종결하였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5. 이 사건 영업주의 신속대처


영업주는 행정사와 신속하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자의 답변에 확신을 갖고 의뢰한 결과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영업자님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다는 열망에서 이글을 포스팅 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6. 결 론


이사건 영업주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밧줄을 내려준 사람만큼이나 고마운 생각이 들어 이글을 포스팅 해달라고 수임 행정사님께 오히려 부탁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가 비례하여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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