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위압감에 검사를 못한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 사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이나, 위압감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하다"는 개정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결이유>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구가 크고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외모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고, 개업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점,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전부취소 재결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당일 밤 11시경 일면식이 있던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손님으로 온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그들이 매우 성숙하여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태도에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간 후 몇 시간 후 갑자기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청구인을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 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전부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에서 6일까지 감경(당초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4. 결 론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구가 크고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외모로 보시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고, 개업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점,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드리기로 한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