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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술잔을 든 사진을 올려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6일로 감경)

1. 청소년 주류 판매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도 개업 4개월 만에 청소년 주류 판매가 문제 되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 받고 행정심판을 통해 20일이 감경되었고 잔여기간이 과징금으로 대처되었던 서울 마포구 A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한 번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의 절반은 한숨이었습니다.


A 사장은 말을 이어가면서, 지난번 사건은 제가 실수하였지만 이번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그간 알바들 교육 많이 시키면서 긴장하며 영업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비운 사이 알바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없는 것을 알고 알바 친구 4명이 왔는데, 그중 미성년자 1명이 끼어 있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업소에 와보니 알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에게 손님들 미성년자 혹시 아니냐 했더니,  알바는 3명은 친구이고 1명은 친구 후배인데 1명은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주어 성인임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청소년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알바 친구 후배라는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어요.

미성년자 1명이 선배들과 술을 마신다고 자랑삼아 SNS에 술잔을 든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본 다른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1명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었는데 경찰관이 조회 결과 타인의 주민증을 제시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그 애는 길에서 남의 주민증을 주워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들었어요.

업주에게는 그나마 다행이지요.



2. 이 사건은 청소년이 주민등록 부정사용으로 술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되어, A 사장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되었습니다.



3.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 공문(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영업주 의견 제출 요구)이 도착하였습니다.



4. 구청에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주민등록도용으로 업주를 기망,  술을 제공 받음)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구청에서 영업정지 6일로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 층 손님은 일단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잘못 확인한 경우라도 신분증 확인 한 근거만 있으면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확인 여부에 대해 시시비(청소년이 신분증을 제시하고도  경찰관에게는 제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한 CCTV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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