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유흥접객행위(업태위반), 영업정지 행정심판구제(영업정지 20일로 감경)
서울 00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업소가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다가 "유흥접객행위"로 적발되어 업태위반으로 영업정지1개월을 처분 받은 경위와, 종로행정사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구제(영업정지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처)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업태 위반이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명시된 식품접객업의 영업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다. 그리고 각 항목별 종류에는 영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이러한 허용된 영업허가 범위를 벗어나 영업을 할 경우 업태위반이 되며,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1개월에 처해진다.
1. 단란주점에서의 업태위반 사례와 적발사례
청구인 업소는 단란주점이며 개업이후 종업원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8시경 남자손님1명이 들어와서, 종업원에게 노래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종업원은 단란주점 도우미 호출은 영업위반으로 근래 단속도 심하고 파파라치도 있어 곤란함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거절하였으나, 손님은 요즘 노래방에서도 도우미가 있는데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도 없으면 누가 단란주점에 오느냐며, 도우미가 없으면 그냥 나가겠다면서 계속 요구하자, 종업원은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도우미1명을 일명 보도방을 통해 불러준 것입니다.
손님은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접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경찰 신고자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위법을 유도한 일명 파파라치 신고자였습니다.
파파라치 손님은 경찰서에 도우미가 도착하여 노래를 선곡해주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일로 종업원이 단란주점 유흥접대부고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200만원 약식기소 되어 영업주에게는 영업정지1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불법을 고의로 유도한 것으로 비록 잘못은 하였지만 당시의 정황은 참작되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창업하고 영업1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임이 참작되어야 한다(요약)
3.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30일이 영업정지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대처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