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고 있어 대신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미성년자)을 받아 주류를 제공(영업정지 일부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 박○○가 2012. 11. 18. 23:13경부터 2012. 11. 19. 01:30경까지 청소년 이○(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20,000원을 비롯하여 안주 포함 43,000원을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3. 4.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9. 12. ○○대학교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이후 ○○ 성지병원에 이송되어 약 1개월 이상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평소 모든 면에서 책임감 있고 믿음이 가는 청구인의 업소 아르바이트생 박○○로 하여금 업소 영업을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사건 발생 1개월 정도 지난 후 ○○경찰서의 출두요구로 조사를 받고서야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1991. 3. 19.생으로 일요일에 청구인 대신 업소영업을 하는 종업원임)가 청구인 대신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미성년자(18세) 2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작년 이후 청구인의 주변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로 곤욕을 당한 업소가 많이 있었고, 대부분 청소년들이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사례에 의한 업소 피해이기에 청구인의 경우 젊은 층이 오면 예외 없이 무조건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다 보니 27~28세까지 검사할 때도 여러 번 있었고, 주민등록증이 이상하게 보이면 위조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손톱으로 긁어보기도 하였으며, 종업원도 청구인의 이러한 교육으로 평상시 철저하게 잘해 주었는데도 본 사건이 발생되었다.
다. 청구인의 가족은 고향에 돌보아 드려야 하는 부모님(부친 84세, 모친 68세로 난소암 수술을 받게 위해 병원에 입원)이 계시며 집사람은 두 아이(초등학교)를 키우고 있는데, 작년 뇌종양 수술 이후 지난 달에는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계비, 은행권(국민, 농협)에 2억2천3백만 원의 부채에 대한 대출이자까지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서 이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는바,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업주로서 백번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준칙을 잘 지키며 운영하겠으니 부디 이번 처분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였는데, 사건 당일 종업원의 실수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게 되어 종업원의 실수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로서 청소년의 주류제공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출입까지도 금지되어 있는 업소로 청소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한편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청구하였다고 본다.
나. 청구인은 노모와 두 아이 등 4식구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부채가 2억여 원으로 생계비는 물론 대출이자 상환까지 하다 보니 생활이 너무 힘들어 영업정지 2개월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는 개인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법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종업원(박○○)이 이 건으로 춘천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사법기관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8조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위 이유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업원 박○○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4명을 출입시켜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3. 1. 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는데, 2013. 2. 14. 사법기관 최종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유보 통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 박○○가 2013. 4. 2. 춘천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13고약261(2013형제477)]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4. 2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3. 5. 7.~2013. 7. 5.)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5. 1.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진단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6. 판 단
가.「식품위생법」제44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에 따라 ”1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은 물론 종업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종업원 박○○가 청소년 이○ 등 4명에게 연령 확인 없이 주류 및 안주류 등 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었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2007.6.28. 선고 2005두9910 판결)”하는바,
라.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종업원 박○○가 춘천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종업원 박○○는 신병치료 중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에만 출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판매하였기에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처음인 점, 신병치료를 하고 있는 청구인이 업소를 상시 출입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 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13. 4.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5일로 변경한다.
[출처] 온라인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