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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단체손님이 몰려와 혼잡한 도중에 미성년자 3명이 들어와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개월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지상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사건날인 2016. 11. 20. 10:3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미성년자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3 병 및 안주 등을 제공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해당 구청으로부터‘2016. 12. 4.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저녁식사 시간이 넘어서 손님이 한가한 시간인데 그날따라 단체 손님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식당 홀이 혼잡한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방에 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3명이 들어와서 손님들과 구분이 안 되어 별생각 없이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3.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인은 ○○시 ○○구 ○○길 지상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사건날인 2016. 11. 20. 10:3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인 미성년자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3 병 및 안주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해당 구청으로부터‘2016. 12. 4.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식품위생시행령」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청구인은 사건 단체손님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식당 홀이 혼잡한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방에 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3명이 들어와서 손님들과 구분이 안 되어 별생각 없이 주문한 음식과 술을 제공하게 되었으니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인이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해당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 영업자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체손님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식당 홀이 혼잡한 상황이었고, 마음이 조급한 정황을 감안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으로 경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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