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미소지한 손님의 외모가 성숙해보여 주류 제공(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으로 갈음)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00구 00로 00에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써, 2016. 10. 20. 23:30경 미성년자 3명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어 해당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이사건 처분의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1항 제13호에는 제44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여자 손님 3명중 2사람은 신분증을 검사하고 1명은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급하게 서둘러 나오느라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와서 미소지자였습니다.
그런데 3명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 본봐 서로 수다를 떠는 모습으로 보아 친한 친구사이로 확신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외모가 3명중 미소지자가 활씬 성숙해보여 거절하기에는 너무 미안하여 혹시 선배야? 친구가 맞아? 라는 가벼운 질문을 하면서 주문을 받아 술과 음식을 제공하게 되었는바, 이는 결코 불법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도 육안으로 보아서 청소년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다. 판 단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 중에, 3명이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 본봐 서로 수다를 떠는 모습으로 보아 친한 친구사이로 확신이 되었다는 부분과 출동한 경찰관도 육안으로 보아서 청소년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주가 고의로 영업을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행정처분의 주된 목적은 국민의 권익 내지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다소 여부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정처분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행정처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담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등의 공익목적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어, 이익교량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수년 동안 동일한 위반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