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인 영업주가 함정신고로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30일로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미 1차위반으로 4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늘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더욱 경계하면서 준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자손님 한사람이 들어와서 점잖고 예의바르게 다가와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하여 우리는 술과 도우미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으나, 그 손님은 서두르지 않고 화두를 영업자 편에 서서 애로사항이나 관련법규 등 개정의 필요성 등 분위기를 편하게 전환하여 긴장의 끈이 풀어져 도우미와 술을 제공하였고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청구인 주장
1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이미 경험한 업주들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에 발생한 손해(금전적 손해 및 단골손님 감소)를 받은 충격으로 범의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달콤한 언어를 구사하여 안정을 시켜놓고 위반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이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물로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심이 되는 부분은 누군가의 사주를 1건당 상당한 금원을 받고 상습적으로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로 보여 지는데, 이들에게 사주하는 자(1종업자 협회라고 추정됨)는 파파라치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내보내서 달콤한 말과, 공갈ㆍ협박성 말투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미 영업정지 경험이 있는 영업주들에게는 불법영업 의사를 가지지 아니 하므로, 영업주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법한 영업을 하도록 교사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함정신고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
신고자는 (주류제공, 도우미 알선)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신고자의 영업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인에게 어떠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한 것으로 상습적인 신고자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보입니다.(00경찰서 동영상 촬영사실 내사보고서 참조)
4.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할 수 없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 단
1차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이미 경험한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에 발생한 손해(금전적 손해 및 단골손님 감소)를 받은 충격으로, 본래 범의는 상상도 못한 경우이므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반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이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증거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불법영업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 영업주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위법한 영업을 하도록 교사한 후 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함정신고로 위법한 것이므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주에게도 일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책임을 전부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6. 결 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90일 영업정지처분을 30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