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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원확인이 된 손님의 친구가 신분증을 미지참하여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1개월 감경)

< 이 사건 처리절차 >


▮ 형사절차 : 112기동대 출동 > 경찰서 조사 > 사건검찰송치 > 벌금50만원 약식기소

▮ 행정절차 : 구청 영업정지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 > 행정심판 청구 > 구청답변서 도착 > 보충서면 > 행정심판 심의 > 영업정지1개월로 감경



1. 미성년자 주류 판매 경위


청구인은 인천에서 2009년부터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12.23. 밤10시경 남자 손님 4명이 들어왔습니다.

4명중 3명은 가게를 두 번 이용하여, 처음 업소에 왔을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술을 제공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신분증 확인을 생략하고 처음 보는 1명에게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명에게는 신분증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하니 다른 3명의 친구들이 1명을 가리키며, 얘는 우리 친구인데 더 늙어 보이지 않느냐 하며 서로 농담하고 떠드는 상황에서 카운터에서 손님까지 대기하고 있는  바뿐 상황에서 순간 성인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술이 제공된 후 30분이 지나 경찰관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손님4명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청구인은 순간 말문이 막혀 한참을 서 있다가 경찰관에게 손님 3명은 며칠 전 왔을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손님들에게 너희들 며칠 전 나에게 보여준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된 거냐고 경찰관에게 사실을 말하라며 다그쳤으나 이들은 얼굴만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경찰관은 이들을 동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경찰서 진술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청구인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며칠 전 확인했던 사실을 입증도 못하고, 4명 모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제공한 영업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50만원 약식기소 되었으며,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이 처분되었습니다.



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인용(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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