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모두삭감 사례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전력이 있는 자이나, 검찰에 억울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받아 2개월 전체 삭감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로 200가길 30, 소재에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인 2017. 1. 2. 04:47경 손님으로 온 3명(여자1, 남자2)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4병, 안주류인 김치찌개 등 도합 3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 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먼저, 청구인은 예기치 못한 일로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판매) 위반으로 적발되어 2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으나, 사건 사실의 진실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다, 행정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탄원의 글을 검찰청에 제출해 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3. 최근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활용
당초 범의가 없는 영업주들에게 요즘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등 무분별한 기망행위로 생계형 영세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여, 최근에 식품위생법제44조2항 4호를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최근 개정된 감경기준은 아래 <참조1> 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감경근거(일반기준, 제15항 차목) ■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별표 23] <개정 2016. 8. 4.>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차.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4. 이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 중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