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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제공으로 50만원 벌금, 영업정지2개월처분을 받은 포차식당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포차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은 영업도중 바쁜 시간에  들어온 4명의 손님이 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중 2명은 평소 자주오는 손님이고, 2명은 처음 오는 손님이지만 자주오는 손님이 같이 온 2명을  친구라 소개하였습니다.

실제로 보기에도 외모나 제격이 오히려 더 크고 노숙하게 보여 성인으로 판단하여, 나이확인을 생략하고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확인결과 2명이 청소년으로 밝혀진 사건으로, 사장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조사를 받고 50만원 약식기소된 이후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60일이 3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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