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신분증위조, 위압감에 검사를 못한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 사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이나, 위압감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하다"는 개정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결이유>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구가 크고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외모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
2017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