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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제도 및 절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구분 내용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전역 후)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접수 및 요건확인 : 20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는 14일)

심사 및 결과통보 : 3 ~ 4개월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1개월 ~ 1개월 반 추가로 소요됨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서류
(공통)

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시 제출 생략)

반명함판 사진 2매(3cm x 4cm)

구비서류
(개별)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상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부앙 또는 양육한 관계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이 아닌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
- 선순위 유족신청서 1통
※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첨부 및 선순위 유족지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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