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구분 | 내용 |
---|---|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전역 후)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접수 및 요건확인 : 20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는 14일) 심사 및 결과통보 : 3 ~ 4개월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1개월 ~ 1개월 반 추가로 소요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공통) |
등록신청서 1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시 제출 생략) 반명함판 사진 2매(3cm x 4cm) |
구비서류 (개별)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부앙 또는 양육한 관계있는 자 본인이 아닌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