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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과징금 산정 및 부과기준과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과징금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총칭으로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는 것



관련 법규

-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92조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산정 및 부과 기준

과징금은 당해 위반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영업정지 일수에 연간 매출액을 기준한 등급별 1일 과징금을 곱하여 산출하며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당해 업소 처분 년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분기별, 월별,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과징금 기준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하여 26등급으로 구분하여 1일 과징금을 각 등급별로 5만원에서 367만원까지로 하고 있다.



1. 과징금 기준(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기준)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구분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2.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고의성이 없거나 행정처분 경감 대상은 과징금 처분 가능)


1) 식품위생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1차 : 영업정지15일, 음식물 폐기


-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1차 : 영업정지7일, 음식물 폐기


- 영업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가공 또는 수입한 것

* 1차 : 영업정지1월, 음식물 폐기



2) 식품위생법 37조(영업의 허가 등) ③ 위반

- 영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 1차 : 영업정지1월



3) 식품위생법 4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위반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

* 1차 : 영업정지1월



4) 식품위생법 44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위반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1차 : 영업정지3월


- 청소년유해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 1차 : 영업정지1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1차 : 영업정지2월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과징금 부과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기준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음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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