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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일반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 부터 180일)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수령한 날 등)을 말함

 

○ 처분성이 없는 경우

    - 단순 벌점부과는 처분이 아님

 

○ 다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 벌금(7일 이내에 소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 과태료 부과처분(이의신청을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경우

    - 면허정지 기간 도과 후 심판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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